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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5 2020고단123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1. 17:13경 용인시 기흥구 C 기흥점 1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가 매장을 비워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59,000원 상당의 신발 1켤레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8. 19:44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안경점’에서, 피해자가 손님을 응대하고 있어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와인칼라 선글라스 1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각 CCTV 분석 자료, CCTV 등 분석 자료, 압수영장 회신 자료, 피의자 주거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수법의 절도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전과 포함)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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