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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07 2015가단27582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5.부터 2016. 10.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계주로서 10명의 계원으로 조직한 3,000만 원짜리 번호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나. 이 사건 계는 통상적인 번호계와는 달리, 모든 계원이 마지막 10회차에 계금 각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되, 각 회차별 계불입금은 1인당 300만 원에서 유사수신업체인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투자금에 관한 수당체계에 따라 계산된 기존 계불입금에 대한 수당 상당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가 시작된 2011. 7. 15.부터 이 사건 계가 종료된 2012. 4. 14.까지 피고로부터 통보받은 각 회차별 계불입금을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회차 지급일자 금액 회차 지급일자 금액 1 2011. 7. 15. 300만 원 6 2011. 12. 16. 150만 원 2 2011. 8. 12. 258만 원 7 2012. 1. 14. 123만 원 3 2011. 9. 28. 231만 원 8 2012. 2. 15. 159만 원 4 2011. 10. 15. 204만 원 9 2012. 3. 15. 141만 원 5 2011. 12. 6. 177만 원 10 2012. 4. 14. 123만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주로서 이 사건 계 약정에 따라 계원인 원고에게 위 계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계 종료 다음날인 2012. 4.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0.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계 종료일인 2012. 4. 14.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계는 마지막 10회차에 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인 사실은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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