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1.18 2015가단30793
계약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만 원과 그중 3,000만 원에 대하여 2012. 4. 14.부터, 100만 원에 대하여 2016....

이유

1. 계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가 계주로서 10명의 계원으로 조직한 3,000만 원짜리 번호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이 사건 계는 통상적인 번호계와는 달리, 모든 계원이 마지막 10회차에 계금 각 3,000만 원을 받기로 하되, 각 회차별 계불입금은 1인당 300만 원에서 유사수신업체인 장산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장산에너지’라 한다)의 투자금에 관한 수당체계에 따라 계산된 기존 계불입금에 대한 수당 상당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가 시작된 2011. 7. 12.부터 이 사건 계가 종료된 2012. 4. 13.까지 피고로부터 통보받은 각 회차별 계불입금을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회차 지급일자 금액 회차 지급일자 금액 1 2011. 7. 12. 300만 원 6 2011. 12. 14. 150만 원 2 2011. 8. 12. 258만 원 7 2012. 1. 13. 123만 원 3 2011. 9. 13. 231만 원 8 2012. 2. 15. 159만 원 4 2011. 10. 14. 204만 원 9 2012. 3. 15. 141만 원 5 2011. 11. 14. 177만 원 10 2012. 4. 13. 123만 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계주로서 이 사건 계 약정에 따라 계원인 원고에게 계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계 종료 다음날인 2012. 4. 1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1. 18.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는 1회차 계불입금부터 모든 계불입금을 장산에너지에 지속적으로 재투자하여 10회차 종료 시 모든 계원이 장산에너지에 3,000만 원을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는 계불입금으로 모은 투자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