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5.27 2015고정138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0. 시작하여 2013. 10. 10. 끝나는 26구좌짜리 5,000만 원 번호계(계불입금 200만 원)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2. 3.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5,000만 원 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8번까지 불입한 후 탈퇴해서 자리가 남는다.

계는 잘 운영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1구좌에 매월 200만 원씩 불입하면 21번에 4,35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조직한 위 번호 계는 2012. 2. 10. 계 불입금 수령 일에 15구좌의 계원들이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을 정도로 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0.부터 2012. 10. 10.까지 총 7회에 걸쳐 계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자금이 힘든 사정을 알려주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C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계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2010. 2. 4. 파산을 신청하고 2012. 2. 14. 파산선고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파산신청을 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계를 운영하였고 계원 중 일부가 곗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아 계가 깨질 수밖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