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계주로서 10명의 계원으로 조직한 3,000만 원짜리 번호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나. 이 사건 계는 통상적인 번호계와 달리, 모든 계원이 마지막 10회차에 계금 각 3,000만 원을 받기로 하되, 각 회차별 계불입금은 1인당 300만 원에서 유사수신업체인 장산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장산에너지’라 한다)의 투자금에 관한 수당체계에 따라 계산된 기존 계불입금에 대한 수당 상당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기로 하였다.
회차 지급일자 금액 회차 지급일자 금액 1 2011. 7. 12. 300만 원 6 2011. 12. 14. 150만 원 2 2011. 8. 12. 258만 원 7 2012. 1. 13. 123만 원 3 2011. 9. 13. 231만 원 8 2012. 2. 15. 159만 원 4 2011. 10. 14. 204만 원 9 2012. 3. 15. 141만 원 5 2011. 11. 14. 177만 원 10 2012. 4. 13. 123만 원
다. 원고는 이 사건 계가 시작된 2011. 7. 12.부터 이 사건 계가 종료된 2012. 4. 13.까지 피고로부터 통보받은 각 회차별 계불입금을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계주로서 이 사건 계 약정에 따라 계원인 원고에게 계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계 종료 다음 날인 2012. 4. 14.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1. 1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는 1회차 계불입금부터 모든 계불입금을 장산에너지에 지속적으로 재투자하여 10회차 종료 시 모든 계원이 장산에너지에 3,000만 원을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