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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6 2013가합7827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12. 20. 원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을 10억원,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나.

원고의 남편인 C는 2008. 5. 13.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고단1288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으로 기소되어 2011. 7. 20.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등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C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이 2012. 4.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단13998호(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2. 7. 18. 피고의 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불복한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3. 10. 21.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13. 11. 19.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의 남편인 C에 의하여 임의로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존재 여부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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