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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1 2014나2069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12. 20. 원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07. 12. 20. 접수 제30405호로 채권최고액 10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의 남편 C는 2008. 5. 13. 피고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하였고, 원고는 2010. 2. 1.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뒤 2010. 2. 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는 2011. 7.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고단1288 사건에서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행사한 행위에 관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C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2.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위 각 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단13998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회복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7. 18.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13.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이하 위 각 사건을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2013. 11. 19.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회복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2014. 7. 15.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I로부터 6억 4,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4. 7. 2.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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