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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16 2014가합850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등 1) 원고와 D은 2004. 2. 11. E로부터 별지 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F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포함한 총 8필지 토지와 건물 1동을 매수한 다음 F 부동산은 원고 명의로, 나머지 부동산은 D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9. 4. 15. 피고에게 위 8필지 토지와 건물 1동을 총 22억 원에 매도하였다. 2) 이후 피고는 2010. 2. 9. F 부동산에 관하여 2010. 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및 회복 1) F 부동산에는 2007. 12. 20. 채권최고액 10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G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가 마쳐졌다가 2008. 5. 13.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2) 그런데 원고의 남편 H가 G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러한 행위로 H는 2011. 7. 20.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에 처하는 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고단1288)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H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이 2012. 4. 26. 확정되었다.

3) G은 2011. 3. 30. 원고와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말소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는 위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2013. 10. 17.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단13998, 수원지방법원 2012나28858(본소) 2013나15569(반소), 대법원 2013다57320}. 4)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3. 11. 19. 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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