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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30 2017가단10069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소84772호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C은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C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였으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3. 9. 27.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4. 5. 27. C에게 변제기 2015. 5. 26.로 정하여 1억원을 대여하면서, 피고는 이에 대한 담보로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4. 5. 21. 접수 제79947호로 채권최고액 1억 5천만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할 당시 C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이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C이 피고로부터 차용한 1억원을 광주시 D 소재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고, 위 금원에 대한 담보로서 피고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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