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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09 2015가단1865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B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7. 20. 선고 2004가단77368호 판결로 승소 판결을 받은 채권자이다.

B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

나. B는 1998. 7. 18. C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각 소유권 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1998. 7. 20. 접수 제6039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C는 2004. 6. 22. 계약양도에 따라 피고에게 위 각 근저당권을 이전하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04. 6. 24. 접수 제50154호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주위적으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예비적으로 통정허위표시를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의 B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 시점인 2004. 6. 22.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B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B의 채권자로서 B를 대위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다.

피고는, B가 수차례 이자를 지급하고, 2006. 12.경 피고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무 정산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그즈음 채무승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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