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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7 2018가단43768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5.자 2016차전277983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조합(변경 전 상호: D조합)는 1997. 1. 24. E에게 20,000,000원을 이자 연 15%, 변제기 1998. 1. 24.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하였다.

원고

등은 E의 C조합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E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C조합는 1998. 8. 3. E과 원고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98차1043호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1998. 8. 5.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제1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1999. 2. 3.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C조합는 2013. 6. 28.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E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7. 27.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하여 E과 원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27798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8. 5.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제2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2017. 1. 14.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된 후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5조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다가, 현행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474조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지만, 현행 민사소송법 부칙 제3조는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항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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