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이 구 민사소송법 시행 당시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 그 소멸시효기간이 민법 제165조 제2항 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165조 제1항 , 제2항 ,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5조 , 민사소송법 제474조 , 부칙(2002. 1. 26.) 제3조
원고, 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성민)
피고, 피상고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된 후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5조 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다가, 현행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474조 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지만, 현행 민사소송법 부칙 제3조는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항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민사소송법 시행 당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는 구 민사소송법에 따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민법 제165조 제2항 의 적용이 없고, 따라서 구 민사소송법 시행 당시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그 때부터 10년으로 연장되지 않고 그 채권의 본래의 소멸시효기간이 그대로 적용되며, 그 채권의 본래의 소멸시효기간 완성 이전에 현행 민사소송법이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은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1 주식회사가 1999. 7. 23. 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 골프장 오수처리시설 공사를 공사대금은 368,500,000원, 공사기간은 1999. 7. 23.부터 1999. 10. 1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아 공사를 완공한 후 공사대금 중 288,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소외 2 주식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1999. 12. 27. 소외 2 주식회사는 소외 1 주식회사에게 288,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 등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고, 위 지급명령은 2000. 1. 23.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는 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외 3과 함께 2000. 7. 24. 소외 1 주식회사에게 피고 및 소외 3이 소외 2 주식회사의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오수처리시설 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288,000,000원 중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188,000,000원을 2000. 7. 24.부터 같은 달 말일까지 준공검사를 마친 후 2000. 12. 30.까지 5회에 걸쳐 분할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한 사실, 그 후 소외 1 주식회사는 2006. 12. 27. 피고 및 소외 3에 대하여 가지는 위 공사대금 채권 118,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그 무렵 위 양도통지가 피고 및 소외 3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소외 2 주식회사의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거나 그 지급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고, 나아가 소외 1 주식회사의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 에서 정하고 있는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위 채권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이 구 민사소송법 시행 당시 확정되었으므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그 때부터 10년으로 연장되지 않고 본래의 소멸시효기간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위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2000. 1. 23.부터 새로 진행되고, 원고가 그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7. 1. 10.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외 1 주식회사의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이와 같이 주채무자인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하여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상, 그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거나 그 지급을 보증한 피고에 대하여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2003. 7.로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와 달리 지급명령이 확정된 2000. 1. 23.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하여 소멸시효를 계산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소멸시효 기산점을 2003. 7.로 하더라도 그로부터 이 사건 채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된 후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거나 그 지급을 보증한 피고에 대하여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심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청구로써 지급명령이 확정된 공사대금 288,500,000원 중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118,000,000원 및 이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을 뿐이므로, 이미 변제로 소멸한 공사대금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변제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는 그 밖의 상고이유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거나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