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차전12274호 양수금 청구사건의...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현대상호신용금고(이하 ‘원채권자’라고 한다)는 1994. 9. 16. B, C의 연대보증 하에 원고에게 60,000,000원을 변제기 1995. 1. 1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후 원고, B, 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96차399호로 위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위 법원은 1996. 2. 2. 원채권자의 신청을 인용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위 지급명령이 1996. 3. 1. 확정되었다.
원채권자는 2006. 9. 12. 주식회사 비전에셋에게, 주식회사 비전에셋은 2010. 7. 7. D에게, D은 2012. 5. 4. 피고에게 각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2. 6. 7. D의 채권양도 통지를 수령하였다.
피고는 2012. 9. 21. 원고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차전1227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9. 27. 원고 등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6,728,6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위 지급명령은 2012. 10. 1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8,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상사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된 후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5조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가 현행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474조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지만, 현행 민사소송법 부칙 제3조는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항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