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3.09 2015가단1202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999. 1. 12.자 98차1599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1998. 1. 6.경 상인인 피고로부터 구동기계 등을 공급받은 후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98차1599호로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1999. 1. 12.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인용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1999. 1. 2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된 후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5조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다가, 현행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474조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하지만 현행 민사소송법 부칙 제3조는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항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민사소송법 시행 당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는 구 민사소송법에 따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민법 제165조 제2항의 적용이 없다.

따라서 구 민사소송법 시행 당시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그 때부터 10년으로 연장되지 않고 그 채권의 본래의 소멸시효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1908 판결 참조).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동기계 등 판매대금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