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9.12 2013고정246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25. 11:15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550-1 소재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3층에서, 그곳 직원 B으로부터 휴대폰 수리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 휴대폰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면서 자신의 휴대폰을 던지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인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의 휴대폰 수리접수 등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손에 들고 있던 자신의 휴대폰을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직원인 피해자 B(여, 26세)의 좌측 발목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 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