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3153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 11:4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여, 36세)에게 엘지유플러스(LGU ) 휴대폰 서비스센터의 위치를 물어보던 중, 피해자가 서비스센터 약도를 프린트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데스크 위에 있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 1대를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자료 첨부에 대하여),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만
원. 미납시 5만 원을 1일로 환 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76세의 고령으로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한 아들과 손녀의 생계까지 돌봐야 하 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