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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고정1485
전자기록등내용탐지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23:00경 별거 중인 남편 피해자 B(59세) 소유의 휴대폰(C) 1대를 임의로 가져온 후 2015. 6. 27. 14: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삼성전자 논현서비스센터에서 위 서비스센터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와 가족관계임을 말하고 위 휴대폰 잠금기능의 초기화를 요청하여 휴대폰 잠금장치를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 해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문자내용 등 전자기록내용을 탐지하여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6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8조에 의하여 친고죄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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