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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19 2013고단21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a/s센터에서 피해자 E에게 “중고 휴대폰을 주면 환불처리 해 주겠다. 1대당 10만원씩 나에게 주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회사 규정상 중고 휴대폰의 환불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2. 12. 초순경까지 시가 합계 14,937,000원 상당의 휴대폰 16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서비스센터에 근무하던 중 회사 감사가 시작됨에 따라 휴대폰을 환불해 주지 못하고 있다가 감사에서 적발되어 휴대폰을 환불해 주지 못하고 퇴사하였을 뿐 휴대폰을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정상적인 휴대폰 환불 절차는 중대한 하자가 아닌 경우 서비스센터에 기본적으로 3회에 걸쳐 수리접수가 되고도 수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 환불이 가능한데, 피고인은 고객이 1회 수리접수를 한 이후의 2회 절차는 피고인 자신이 대신 처리해 주겠다고 한 점, 이와 같이 서비스센터의 직원인 피고인이 휴대폰 여러 대의 환불을 대행해 주는 것은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서 매우 어려운 일임에도 피고인은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은 대행하기로 한 접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위 휴대폰 16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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