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1.09 2013노2967
한국마사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벌금 1,500만 원,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 2면 10행의 “사이버머니로 베팅하고”를 “사이버머니로 2012. 10. 12. 30만 원, 같은 달 13. 30만 원, 같은 달 14. 10만 원 등 합계 70만 원을 베팅하고”로, 2면 12행의 “마권구매자들에게 지급하여”를 “마권구매자인 성명불상자에게 30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60만 원을 지급하여”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2.경 김포시 B, 2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사설경마사이트 ‘C’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 ‘D’과 비밀번호 ‘E’을 부여받은 후, 사설경마장을 개설하여 경마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마권 구입대금을 받은 후 대신 마권을 구입하여 베팅하고, 경주결과에 따른 배당률에 따라 마권구입자에게 배당금을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사설경마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3회에 걸쳐 90만 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1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