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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12 2013고단944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4.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4. 22. 0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엑스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비어보스 앞 도로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4. 22. 01:05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비어보스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 중인 순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적발되자 피고인의 형인 D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C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란에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피고인은 정황보고서의 운전자란에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나 원하지 않음을 서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읽고 이의가 없는 것처럼 성명란에 ‘D’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한 후 이를 C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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