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0735 (2012.05.09)
제목
명의신탁 받은 주식이 아니라 주식을 증여받은 것임
요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받은 주식이라고 주장하지만 코스닥 상장에 따른 주가급등을 예상하고 저평가된 주식을 미리 배우자에게 증여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으로 미루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구합728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강AA
피고
수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2. 1.
판결선고
2013. 2.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박BB는 소외 CCC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안DD의 처남이고, 원고는 위 박BB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l2009. 12. 18. 박BB로부터 소외 회사의 비상장주식 104,415주(1주당 평 가액 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다. 이후 20110. 7. 21. 소외 회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상승하자, 피고는 원고가 박BB로부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 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 소정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1. 7. 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6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이익을 1주당 0000원(=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액 0000원 -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 000원 -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 00원)으로 평가하여 2011. 7. 8. 원고에게 증여세 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쟁・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5. 9.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박BB로부터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서,"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세무신고를 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는 세무대리인의 자문에 따라 형식상 증여세 신고를 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와 달 리 원고가 바B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해당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주식의 보유사실을 입증하면 되고, 이와 달리 실제로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그리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및 제1호에서 "다만,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명의로 취득한 재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라 하더라도, 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해당 재산의 명의이전에 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어 야 하고,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 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이러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내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서 원고가 남편인 박B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명의신탁 받은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 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 증인 김EE, 서FF의 각 일부 증언은 을 제2 내지 6, 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 증인 김EE 서FF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기 어렵고, 갑 제3 내지 6, 8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1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2009. 12. 18. 박B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는데, 위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증여계약서에는 "박BB가 2009. 12. 15.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고, 위 증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증여세 등 제세공과금은 원고가 부담한다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박BB와 원고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연락처가 자필 서명과 함께 기재되어 있다.
② 소외 회사의 2009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을 제6호증의 3)에는 해당 사업연도 말일연 2009. 12. 31. 현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0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을 제6호증의 2)에는 원고가 해당 사업연포 말일인 2010. 12. 31. 현재 이 사건 주식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 로 기재되어 있다.
③ 소외 휘사는 2008. 12. 12.경 GGGG증권 주식회사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한 후 2010년 초경 코스닥시장 상장 신청을 하면서 소외 회사의 주식 보유 및 변동 상황이 기재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증권신고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 의 대표이사 안DD은 2010. 6. 11. 위 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검토한 결과 중요한 기재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나 허위 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고, 이용자의 중대한 오해를 유발하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 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한다 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④ 원고가 제출한 이사회의사록(갑 제7호증의 1)에는 "주주 박BB가 2009년 12월 내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할 것을 요청하여, 2009. 12. 1 이를 원안대로 가결한다 "고 기재되어 있고, 명의신탁약정각서(갑 제7호증의 2)에는 "주주 박BB 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할 것을 소외 회사에 요청하였고, 위 명의신탁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외 회사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약정한다 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 원고는 소외 회사의 이사회가 2009. 12. 1. 실제로 개최되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소집통지 발송내역)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 명의신탁약정좌서에는 소외 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위 인감증명서는 위 이사회 결의일 및 명의신탁 약정일로부터 약 4개월 전인 2009. 8. 11. 발급된 점,㉢ 위 명의신탁약정각서에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계약당사자의 권리 의무 및 법적책임의 소재 등 중요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성일자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공증 등의 확인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원고가 제출한 위 각 서류의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⑤ 원고는, "박BB가 HH그룹 계열사인 HH네트웍스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소외 회사의 거래처이자 같은 그룹 계열사인 HH가 당시 그 임직원들의 협력업체 지분 취득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회사와의 원활한 거래관계 유지를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것이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 소 외 회사의 재경팀 부장이었던 소외 김EE은 이 법정에서 "당시 HH그룹 계열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 위 그룹으로부터 주식보유 현황에 관한 문의를 받거나 그러한 서면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다 고 진술한 점,㉡ 원고는 2009. 12. 18.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친 후 약 2년 가까이 위 주식을 보유하다가 이 사건 증여세가 부과된 후 인 2011. 11.13.경 비로소 박BB에게 이 사건 주식의 소유명의를 이전하여 준 점,㉢ 박BB가 위 「기간 중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이익배당청구권, 의결권, 주주제안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 어,원고의 위 주장도 선뜻 믿기 어렵다.
⑥ 박BB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안DD의 처남으로서 2009. 12. 당시 소외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대량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소외 회사의 코스닥 상장에 따른 주가급등을 예상하고 저평가된 이 사건 주식을 미리 배우자에게 증여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박B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해당 증여세률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