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3.30 2015고정165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4. 19:00 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본인 운영의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3 세) 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턱 왼쪽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3.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