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27 2016고정38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이 B 주식회사 근로 자인 피해자 C, D, E에 대하여 각 임금 750 만원씩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 기준법 위반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 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