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7 2018고정1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8. 02:30 경 고양 시 덕양구 C 빌딩 1 층에 있는 ‘D’ 식당에서 다른 손님으로 온 피해자 E(53 세) 와 시비가 되자 식당 밖으로 나가 다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작성한 처벌 불 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4. 16. 경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