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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9 2016고단216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29. 03:10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35 세, 남) 가 여자 친구와 술을 마시면서 국밥을 포장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과 아는 언니 인 일행이 ‘ 국밥도 포장을 해 가는구나

’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과 아는 언니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 머리를 2회 밀치고, 오른 팔뚝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6.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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