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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4나5370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C가 2012. 1. 31. 16:43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신양면 소재 대전당진고속도로 당진 방면 40.8km 지점을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원고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좌측의 중앙분리대를 좌측 앞범퍼와 휀더 부분으로 스치듯 충격한 후에 다시 진행 방향 2차로쪽으로 미끄러지는 바람에,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후행하던 피고 차량이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앞문짝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C는 경추 및 요추 염좌, 안면부 좌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3. 10. 30.까지 C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9,270,510원, 합의금 8,700,000원(향후치료비 3,085,000원 포함) 합계 17,970,51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2. 10. 22. 원고측 과실을 80%로 정하여 심의조정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위 심의조정결정에 따라 2013. 11. 15. 원고에게 3,594,100원(= 17,970,510원 × 0.2)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공제약관은 피고가 공제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피해자의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건 피해자 C에 대한 치료비가 향후치료비 3,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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