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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6나8019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아반떼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과 사이에 D 소나타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A의 배우자인 E는 2015. 11. 7. 00:2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파천교 부근 편도 6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여의도 방면에서 영등포로타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 우측에 있는 노들길로 진입하기 위해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원고 차량의 우측 뒤 휀더 및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C 운전의 피고 차량의 좌측 앞 휀더 및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이어 원고 차량 좌측 앞 휀더 및 범퍼 부분으로 서울교 교량 가드레일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① E와 관련하여 2015. 12. 16.부터 2016. 4. 12.까지 사이에 F병원 등에 치료비로 682,890원, 2016. 4. 27. E에게 합의금으로 410,220원 등 합계 1,093,110원을 지급하고, ② E의 딸로 원고 차량 동승자인 G과 관련하여 2016. 2. 1. G에게 직불치료비 118,500원과 합의금 458,000원 등 합계 576,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4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⑴ 원 고 주위적으로, 원고의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과실상계 후의 손해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보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상계 후 손해액이 500,880원으로서 E와 G의 치료비 합계액인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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