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그 고용을 알선 또는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18. 경 수원시 권선구 B, 1 층에 있는 인력공급업체인 주식회사 C에서, C-3( 개별관광)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중국인 D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7명을 평택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에 소개하고, 위 외국인들의 일당 65,000원 중 5,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취업 진술서
1. X의 진술서
1. 등록 외국인기록 표 등 1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10호, 제 18조 제 4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이 사건 범행이 고의적이고, 다수의 알선을 하였으며, 취업 자 1 인당 약 7만 원의 일당에서 수수료로 5천 원 내지 1만 원을 받아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