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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81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D 소재 인력공급업체인 ‘E’ 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취업 알선으로 인한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 경부터 2016. 10. 12. 경까지 무사 증으로 제주도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F으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하루 1만 원을 받고 서귀포시 성산읍과 제주시 구좌읍 일대 무밭 등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고용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19명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불법 고용으로 인한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9. 무사 증으로 제주도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G에게 월 1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뒤 서귀포 소재 쓰레기 처리장 등에서 일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15명에게 월 120 ~ 1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뒤 서귀포 소재 쓰레기 처리장, 골프장 등에서 일을 시켰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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