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3.경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는 조선족 중국인이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출입국관리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에서,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하여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중국인 E을 중국 SNS인 큐큐(QQ)에서 메신저를 주고 받으면서 알게 되어 위 E으로부터 제주도 내에서의 취업 알선을 의뢰받아 그 무렵 위 E을 위 D에 소개하여 취업시키고 그 대가로 위 E으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9.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0명의 무사증 제주도 입국 중국인들로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과 피고인이 위 큐큐에 게시한 취업 알선 광고를 통해 접촉하고 이들을 서귀포시내 식당 등 각종 업체에 취업시켜 그 대가로 1인당 20~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출입국관리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장(추가), 수사보고(피알선자 적발보고)
1. 각 외국인기록 출력물, 각 고용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