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피해자 C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C’ 이라고 한다) 및 피해자 D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D’ 이라고 한다) 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회사들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상 횡령
가. 허위의 가공거래를 통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6. 30. 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그라우팅 업체인 F로부터 마치 22,000,000원 상당의 그라우팅 공사를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수수한 다음 피해자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22,000,000원을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위 금원 중 부가 가치세 10%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돌려받은 후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빼돌려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가지급 금을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C 소유의 162,80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공소장에 기재된 같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항의 ‘H’ 는 ‘I’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나. 거래대금 과다지급을 통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7. 4. 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시트 파일 대여업체인 J로부터 17,895,000원 상당의 시트 파일을 대여하였음에도 마치 37,895,000원 상당의 시트 파일을 대여한 것처럼 거래대금 20,000,000원을 부풀린 세금 계산서를 수수한 다음 피해자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37,895,000원을 J의 대표인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고, 위와 같이 부풀린 금원 중 부가 가치세 10%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돌려받은 후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빼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