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1. 5. 17. 설립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38% 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2009. 5. 27. 설립된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83% 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2010. 3. 2. 설립된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 100% 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2011. 4. 19. 설립된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 50% 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2015. 8. 17. 설립된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 48% 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2015. 10. 7. 설립된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 5% 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위 법인들의 사실상 1 인 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피고인은 2009. 3. 18.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07. 3. 18.”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주식회사 G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60,000,000원이 이체된 날은 “2009. 3. 18.” 로 인정되어 위 기재는 착오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고쳐 쓴다.
양주시 M 토지를 피고인 개인 명의로 매수하는 과정에서 토지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G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대표이사 가지급 금 명목으로 260,000,000원을 인출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7. 8. 24.부터 2015. 7.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6,963,6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피고인은 2009. 6. 8. 양주시 M 토지를 피고인 개인 명의로 매수하는 과정에서 토지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H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대표이사 가지급 금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인출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