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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29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5. 10: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9동 소재 앞산네거리 편도 4차로를 영대네거리 방면에서 안지랑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삼각로타리 방면에서 피고인의 좌측 앞산순환도로 방향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40세) 운전의 혼다 NC700 오토바이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7.경 위 혼다 NC700 오토바이를 구매하였으나 등록을 하지 않아 번호판을 교부받지 못하자,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떼어내어 위 혼다 NC700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4.경 대구 남구 D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피고인 소유의 E 스즈키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떼어내어 위 혼다 NC700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2013. 2. 25.경 대구 남구 대명9동 소재 앞산네거리에서 위 혼다 NC70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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