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4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244』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의 실질적인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20. 16:16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거모동에 있는 도일삼거리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8고단3202』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의 실질적인 보유자로서 2018. 8. 15. 13:10경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E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437』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 17: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안산역 쪽에서 신길고가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 4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