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4. 17:10경 업무로써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연6동 주민센터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광안리 방면에서 문현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지키지 않고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0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1)(2)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