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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28 2013나1932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이유

1. 주위적 청구(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A, C의 2012년 대여금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차용증, 위 문서에 피고의 대표자 F가 서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위 문서 중 피고 명의의 명판과 인영 부분은 E이 나중에 임의로 찍은 것이어서 위 문서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10, 16, 18호증,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A가 2012. 1. 11. 48,000,000원, 원고 C이 2012. 1. 10. 12,000,000원을 각 이자 월 1%로 정하여 피고에게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원고들에게 위 각 대여금 및 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의 대표자 F가 갑 제8호증(차용증)에 서명한 것은 단순히 입회인 자격으로 한 것이어서, 위 원고들에 대하여 차용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차용증 단서 중에 “본 자금은 상임이사 E에게 차용함에 의료법인 D 대표이사 F 입회하에 차용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 8, 10, 16, 18호증,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차용증 본문에 위 합계금 60,000,000원을 피고가 운영자금으로 차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위 차용금 중 원고 A가 대여한 48,000,000원은 20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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