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의료법인 D은 원고 A에게 48,000,000원, 원고 C에게 12,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2. 2. 1...
이유
1. 피고 의료법인 D(이하 ‘법인’)에 대한 주위적 청구
가. 원고 A, C의 2012년 대여금 청구 부분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A, C이 2012. 1. 10. ~ 2012. 1. 11. 피고 법인에 합계 6,000만 원(= 원고 A “4,800만 원” 원고 C “1,200만 원”)을 이자 월 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갑 제4호증, 제8호증{차용증, 위 문서에 피고 법인의 대표자 F가 서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등 참조). 피고 법인은, 위 문서 중 피고 법인 명의의 명판과 인영 부분은 피고 E이 나중에 임의로 찍은 것이어서 위 문서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제16, 18호증, 을나 제5호증,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피고 법인은 원고 A에게 위 4,800만 원, 원고 C에게 위 1,200만 원과 각 이에 대하여 대여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2. 2. 1.부터 피고 법인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 24.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법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법인은, 피고 법인의 대표자 F가 갑 제8호증(차용증)에 서명한 것은 단순히 입회인 자격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 8, 16, 18호증, 을나 제5호증,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 법인이 단순히 입회인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