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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0 2017가단29490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년 이후로 원고가 조직한 계와 관련하여 계주와 계원으로서 지속적으로 금전 거래를 하여 왔는데, 위와 같이 조직된 계와 관련된 거래 및 그 이외의 거래를 포함하여 위 기간 동안 계좌이체를 통해 100여 차례 이상 거래하였고, 현금으로 돈을 주고받는 거래도 여러 차례 하였다.

나. 피고는 ‘차용증 원고한테 4천만 원 빌렸다 피고 C’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갑 제1호증)를 작성한 후 피고 이름 옆에 서명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을 피고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 내용이 기재된 종이를 폐기하기 위해 구겨서 찢어버렸는데 원고가 그 종이 중 일부분인 이 사건 차용증을 주워서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 1월에서 12월까지 이자가 960만 원, 2016년 1월에서 12월까지 960만 원,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320만 원, 빌린 돈 270만 원 해서 총 합계 2,510만 원, 정확하게 10원도 봐준 것 없다, D한테 A이(원고)가 빌려서 줄 이자다’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갑 제2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대여하였는데, 2017년경 피고와 사이에 그간 대여한 대여원금을 4,000만 원으로, 2015. 1.부터 이자를 월 2%로 계산하여 지급받기로 정산하였고, 이와 별도로 2014. 12. 25. 이미 발생한 이자 27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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