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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0 2013고단403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3. 피고인의 주거지 겸 직장인 경기 포천시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F으로부터 '2013. 10. 29.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자가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상근)병 입영통지 공문, 국내 등기/소포 우편(택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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