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현역입영통지서의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별도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6.경 고양시 덕양구 C빌라 2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5. 21.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병역의무 이행이 종교적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5. 2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1. 현역(상근)병 입영통지 공문
1. 송달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그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처벌 예외사유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자 2002헌가1 결정 등),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어(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여 현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