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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382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급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경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사무실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담당 공무원 B으로부터 '2013. 10. 29. 14:00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현역병 입영 기일 조정 및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으로, 앞으로 소집에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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