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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0 2013고단251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인바, 2013. 5. 27. 양주시 D건물 109동 1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6. 18. 14:00경까지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육군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2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입영통지, 국내등기우편조회,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에 비추어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바, 피고인에 대하여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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