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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2 2015고합1106
살인
주문

피고인을 무기 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증 제 2호), 식칼( 증 제 4호) 을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 결의 및 범행 도구 준비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인터넷에 서울 강남 일대의 불법 성매매 업소들에 대한 홍보 글을 게시하고, 위 업소들 로부터 받은 수수료로 생활을 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 경 조건만 남 채팅 어 플인 “C” 을 통해 피해자 D( 여, 18세) 과, D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D의 친구인 피해자 E( 여, 17세 )를 알게 된 이후 피해자 D에게 호감을 느껴 피해자들과 계속해서 만나던 중,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수차례 헤어지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해서 만 나 달라고 부탁을 하여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무시하는 행동과 말을 한 것에 대하여 불만과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1. 16:00 경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또 다시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무릎을 꿇고 빌었음에도 피해 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현관문 앞까지 피고인을 끌고 가 “ 나가라” 고 하고, 피고인의 신발을 집 밖으로 던져 버리면서 피고인을 쫓아내자 극도의 수치심과 자괴감을 느끼고 피해자 D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8:17 경 피고인의 차를 타고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로 가 그곳에서 범행에 사용할 망치( 증 제 2호, 길이 30cm), 식칼( 증 제 4호, 총길이 32cm, 칼날 길이 12cm) 을 구입하였다.

2. 피해자 D 살해 피고인은 2015. 11. 11. 20:00 경 위 1. 항과 같이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망치와 식칼을 가방에 넣고 서울 강남구 H 아파트 51동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앞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들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어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같은 날 22:30 경 피해자 D이 문을 열어 주어 집 안으로 들어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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