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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2.18 2018고합58
강도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7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식칼 1개( 증 제 4호), 커터 칼 1개( 증 제 5호,...

이유

범죄사실

[2018 고합 58] 피고인은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중 집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면 퇴거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자 피고인과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을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도 치상 피고인은 2018. 7. 18. 09:40 경 자신의 집인 구미시 B 건물 C 호에서 같은 건물 D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 여, 50세) 의 현관문 여는 소리를 듣고, 자신의 집 신발장 위에 있던 흉기인 커터 칼( 전체 길이 27cm, 칼날 폭 2.5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을 겨냥하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계속해서 피고 인은 위 커터 칼을 피해 자의 목에 갖다 대고, 청 테이프, 케이블 타이, 멀티 콘센트 전선으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자신의 집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 전체 길이 29cm, 칼날 길이 12cm, 칼날 폭 4cm) 을 들고 “ 나는 자살도 시도했고, 살 마음이 없다.

해 달라는 대로 하면 다치지 않게 하겠다.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일 수도 있다.

” 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정도 인 갤 럭 시 S9 스마트 폰 1대, 시가 80만 원 정도 인 갤 럭 시 S6 스마트 폰 1대, QM3 자동차 열쇠 1개, F 은행 체크카드 1개, G 조합 체크카드 1개를 각각 빼앗고, 집 밖으로 나가 위 F 은행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고 피해자를 묶기 위한 청 테이프를 추가로 구입한 다음, 다시 강취한 카드들 중 G 조합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피해 자로부터 다시 확인 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던 중 공포심과 흥분을 느낀 피해자는 같은 날 11:10 경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 2 층 창문을 통해 밖으로 뛰어내려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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