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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고합315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손잡이길이 12cm, 칼날길이 18cm) 1자루(증 제1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2년 전부터 서울 성북구 C 다세대주택의 반지하 집을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부부관계인 피해자 D(51세), 피해자 E(여, 54세)에게 격월로 부과되는 수도요금을 지급해 오던 중, 2016년 4월 하순경에서 2016년 5월 초순경 사이에 2016년 3월분 수도요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한편, 피해자들은 2016. 6. 23. 05:30경 위 피고인의 집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에게 2016년 5월분 수도요금 9,000원과 연 1회 납부하는 정화조 요금 5,000원 합계 14,000원에 대한 청구서를 그곳 출입문 열쇠구멍에 붙여놓은 후 피고인의 집 안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 E가 안방 창문을 열고 혼자 화투를 치고 있는 피고인에게 “수도요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수도요금을 얼마 전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다시 청구하는 것에 화가 나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E를 집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3. 05:40경 피고인의 집 거실 안에서 피해자 E가 혼자 들어오자 그곳 거실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센티미터, 증 제1호)을 왼손으로 꺼내어 들고 피해자 E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쳤다.

이를 본 피해자 D이 집 안으로 들어와 손으로 피고인의 왼손과 칼날을 붙잡고 제지한 틈에 피해자 E는 맨발로 집 밖으로 도망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위 식칼을 빼앗으려 하자 오른손으로 그곳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센티미터, 증 제2호)를 들어 피해자 D의 우측 눈썹주위를 6센티미터 가량 찌르고, 위 과도로 피해자 D의 왼쪽 머리부분 등을 수회 찍어 피해자 D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집 밖으로 도주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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