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2.23 2015고합7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 칼 1개(증 제1호)와 망치 1개(증 제2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빌라 라동 101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79세)과 피해자 E(여, 67세)은 부부사이로 위 C빌라 라동 201호에 거주하고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이웃지간이다.

1. 특수폭행, 상해 피고인은 2015. 10. 7. 16:00경 위 C빌라 라동 101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D이 위 C빌라 옥상열쇠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의 거주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2cm)를 들고 나와 피해자 D을 향하여 1회 휘둘렀고, 피해자 D이 위 망치를 빼앗아 바닥으로 던져버리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D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E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허벅지를 수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계속해서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D의 시가 미상 상당의 지팡이를 피고인의 허벅지에 올려놓고 양손으로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5. 10. 23. 22:20경 제1항 기재 C빌라 라동 201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D이 특수폭행, 재물손괴 등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데 대하여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술에 취한 채 위 피해자를 찾아가 “씨발, 나와! 경찰한테 왜 신고를 했어. 보복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문을 발로 수회 차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고인은 거주지로 들어가 거주지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28cm, 칼날길이 16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다 쑤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