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20:35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지하 1 층 캐릭터 전시대 앞에서, 피고인의 남색 가방 안에 실 뭉치, 크리 넥스 휴지상자, 휴대폰 상자, 레고 상자를 이용하여 갤 럭 시 S8 휴대폰을 넣고 높이를 조절하여 고정시킨 후,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교복 치마를 입고 물건을 고르는 피해자 E( 여, 18세), 피해자 F( 여, 18세) 의 뒤를 따라 다니며 피해자들의 허벅지, 속옷이 보이는 치마 속을 촬영하고, 피고인 소유의 갤 럭 시 A7 휴대폰으로는 피해자들이 교복을 입은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첨부), 수사보고( 범행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