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8. 4. 20:00 경부터 22:00 경까지 대전 서구 B, 1 층 ‘C’ 안에서, 서류가방 안쪽에 갤 럭 시 노트 2 휴대 폰( 갤 럭 시 노트 2) 을 부착한 다음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 하고 가방 안쪽의 구멍을 통해 몰래 짧은 치마 등을 입고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및 치마 속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4회에 걸쳐 4개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여름 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의 휴대폰( 갤 럭 시 노트 2) 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반성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F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