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3. 일자 불상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매장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삼성 갤 럭 시 )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치마 착용) 의 치마 속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일자 불상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 휴대폰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교복 착용) 의 치마 속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일자 불상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매장에서, 위 휴대폰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짧은 치마 착용) 의 치마 속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4. 28. 16:40 경 서울 노원구 B 건물에 있는 ‘C’ 매장에서, 위 휴대폰으로 피해자 D( 여, 34세) 의 다리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영상 등 복원자료 분석 및 사진촬영)
1.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각 압수 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