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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5 2016고단85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휴대폰 갤 럭 시 S7 에 지 1대( 증 제 1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6. 08:07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지하철 F 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 인의 앞에 서서 올라가고 있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 여, 20대) 가 입고 있던 치마 속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 럭 시 S7 에 지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약 55초 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의 휴대폰 갤러리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현장에서 촬영도구가 압수되어 특별히 촬영 물이 유포될 염려는 없어 보이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족들에게도 이 사건에 대하여 알리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범행 방법과 경위에 비추어 다수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G에 상당액을 기부하는 등 사죄와 반성의 의사표시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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